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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시 신입원아모집 안내 조회수 : 2070
등록일 2022-09-26 09:35:3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공지 1 

 2023학년도 정시 신입원아모집 입소순위 및 대상, 지원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2

[보육사업 안내] 개정사항에 따라 입소순위 내 세부순위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순위 내 세부순위 참조바람.

공지 3

- 접수된 입력내용 확인을 통해 서류 확인이 가능하며 미비·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부모님들께서 직접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확인방법 : 입학신청자조회 아동명 클릭 입력내용 확인).

원에서는 순차적으로 입학사정을 하며 개별연락 요청에 따른 서류 제출확인은 어렵습니다.



<2023학년도 대전청사어린이집(아람 새롬 다솜) 정시 신입원아모집 요강>


. 모집인원 : 2022919() 기준 169

구 분

0

1

2

3

4

5

총인원

대상아동

2022.1.1~8.31

2021.1.1~12.31

2020.1.1~12.31

2019.1.1~12.31

2018.1.1~12.31

2017.1.1~12.31

합 계

24

64

38

18

15

10

169

아람어린이집

0세반 없음

30

25

12

9

2

78

새롬어린이집

12

16

5

4

5

4

46

다솜어린이집

12

18

8

2

1

4

45

*보육정원은 직장어린이집 보육수요와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변동 수 있으니 모집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시 신입원아모집 일정

1. 원서접수 일시 : 20221010() 10:00 ~ 1022() 24:00
2022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접수된 아동의 경우 수시모집 대기자로만 관리되오니 2023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시모집 서류를 다시 구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소신청방법 : 인터넷 입소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http://d-stand.co.kr)

3. 입소신청 및 입소과정

모집안내

신청기간

입학사정

우선순위자 및 추첨대상자 통보

동순위자

추첨실시

최종선발

확정 및 통보

 

 

 

 

 

 

 

 

 

 

22.09.26

22.10.10~10.22

22.10.24~11.04

22.11.09~11.10

22.11.11

22.11.14~11.15

4. 동순위자 공개추첨일 및 장소 : 20221111(), 새롬어린이집 * 추첨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추첨일은 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 동순위자 공개추첨 세부계획참고해 주세요.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지원자격

1순위 :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자녀

2순위 :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전국소재)근무 공무원의 자녀,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3순위 :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전국소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4순위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자녀,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5순위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손자·손녀

* 순위 내 세부순위 : 1순위 장애부모, 2순위 한부모, 3순위 국가유공자, 4순위 맞벌이, 5순위 다자녀, 6순위 다문화, 7순위 외벌이

같은 순위 중 하위 순위에서 중복해당 되는 경우 우선입소(1회 우선권을 줌)

* 각 순위에 해당되는 세부 기관은 입소사이트-지원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 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출된 서류는 입학 신청자 조회를 통해 개별 확인 요망).

* 제출서류로 입소지원 해당기관의 재직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어렵습니다.

* (확정자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정시모집 신청 증명서류는 모두 원본으로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순위에 대한 증빙 서류는 입소사이트에 파일로 첨부되어야 하며, 입소신청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기록한

내용에 따라 입학사정이 이루어지므로 입학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신청서 작성 후 입학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입학신청자조회아동명 클릭본인

정보 확인가능).

1) 제출서류의 발급

- 모든 자격확인 제출 증명서는 입학신청 공고일인 2022926()부터 발급분만 유효함.

: 모든 서류는 발급 후 스캐너로 스캔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후 입학신청 시 첨부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ex. 한글파일에 사진 첨부하여 한글파일 입력 또는 PDF파일, JPG파일 등으로 첨부).

2) 육아휴직 또는 일반휴직자의 안내

휴직자(육아휴직자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됨.

부 또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모 모두 육아휴직인 경우 맞벌이 해당됨.

3) 입소순위의 적용(입학사정)

인사발령에 대한 적용 : 모든 입학사정은 입학신청 당시 재직 서류를 기준으로 함.

(입학신청기간 내에 첨부한 재직서류를 바탕으로 입학신청기간 이후 인사발령으로 인한 변동이 생기더라도 입소

순위에 변동 없음).

ex. 입학신청 후 1순위 기관 재직자 2순위 기관으로 발령 1순위 적용

입학신청 후 2순위 기관 재직자 1순위 기관으로 발령 2순위 적용

입소대상 확정 통보 받은 원아가 취소할 경우, 재입소를 희망하더라도 입소순위와 상관없이 정시 대기아동의 맨 끝 순서로 변동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기본 제출서류(공통) : 아래 필수 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시 입학사정에서 제외됨.

순위 대상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필수)

재직증빙선택서류 중 1(필수)

재직증빙선택서류(4종 중 택1)

ü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ü 고용보험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ü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ü 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최근 3개월

이상 이체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재직기관)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신청자 본인(보호자)과 입학대상자(자녀)와의 정확한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청자(보호자) 성명으로 서류 발급요망

자녀의 주민등록번호(필수) 이외의 가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 가능

5) 순위 내 세부순위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 제시된 서류 미비 시 세부순위 적용이 불가함).

* 세부순위 적용 시 신청자의 손자·손녀는 조부모를 부모로 준용함. , 다자녀 적용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해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 부모*)의 자녀

* 장애부모 : 장애확인서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3), 순직자(5 ·14·16), 상이자(4·6·12·15·17)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전몰군경의 자녀, 전상군경(상이등급 1~3)의 자녀, 순직군경의 자녀, 공상군경(상이등급 1~3)의 자녀, 4.19혁명부상자(상이등급 1~3)의 자녀, 순직공무원의 자녀, 공상공무원(상이등급 1~3)의 자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1~3)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 , 모 각각의 재직증명서 1부와 재직증빙선택서류 중 1(2종 제출, 1종만 제출 하 는 경우 맞벌이 적용 불가함).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준비자 : 직업훈련과정 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수업에 한함)) 1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 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 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영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서류(필수) 1부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2)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 신규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신규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어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1부 와 매출증빙자료(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1

* 예술인 : 예술인 활동 증명서 1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예술인 활동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 재학증명서 1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제출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 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가능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 1 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외벌이 가정의 자녀 : 별도의 추가서류 없음





. 입소자 결정

청사 어린이집 결원발생 시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입소 조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가능. 다만, 선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7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확정 가능.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고, 2주 이내 입소해야 함(, 신학기 입소의 경우 32주 이내 입소해야 함). 특별한 사유 없이 등원결정 및 입소를 미루는 경우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동순위자 공개추첨 세부계획

* 추첨대상자는 119() ~ 1110()에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1. 공개추첨

동순위자 추첨일 : 1111()

장소 : 새롬어린이집(시간은 추후 안내 예정)

추첨방법 : 참석한 학부모(대리인)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

참석자확인(·모 또는 대리인): 신분증 확인앉는 자리 추첨동순위 추첨입소대상자 원서 배부 및 대기자관리 안내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추첨일은 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부계획

기관 선택 적용 및 대기자 안내

기관선택은 <아람>, <새롬>, <다솜>, <기관상관 없음>으로 따로 구분하여 신청가능 하되 우선 순위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됨

(기관상관 없음을 선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기관을 배정함).

동순위자 대상자의 경우 원의 모집인원에 따라 기관은 추첨으로 배정됨.

정시 대기자로 남게 된 경우, 기관선택이 불가하며 각 원의 추가 결원 발생 여부에 따라 모집 안내될 예정임.

동순위자 선발 방식 :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

각 연령별 시간을 정하여 실시(추후 추첨 대상자는 추첨일 및 장소를 개별 연락).

선발된 인원 외의 대기자는 대기번호를 부여 받고 추가모집하게 되는 어린이집 대상자로 선정됨.

추첨 시 쌍생아는 개별원아로 보아 해당년생에서 각각 추첨함.

신청자 명부확인 시 아동의 부, 모가 참석가능(, 대리인의 경우 부모가 희망하는 위임자가 가능하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해당양식은 입소사이트공지사항<위임장>에서 다운로드 가능 함).





. 기타

정시모집 입소 확정자 이외의 아동 : 예비 순번을 부여하여 대기자 명단으로 관리

정시모집 관리 기간 : 2023331()까지

 

*입소문의 : 아람어린이집 042)472-4200

 

새롬어린이집 042)483-2140

 

다솜어린이집 042)719-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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