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부모 : 장애확인서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전몰군경의 자녀, 전상군경(상이등급 1~3급)의 자녀, 순직군경의 자녀, 공상군경(상이등급 1~3급)의 자녀, 4.19혁명부상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순직공무원의 자녀, 공상공무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④ 맞벌이 가정의 자녀 : 부, 모 각각의 재직증명서 1부와 재직증빙선택서류 중 1종(총 2종 제출, 1종만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적용 불가함).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훈련과정 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중 1부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구직 등록 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1부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총 2종)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1부와 매출증빙자료(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예술인 : 예술인 활동 증명서 1부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가구의 영유아 및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가능 : 의사 진단서 등 임신 증빙 서류 제출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총 2종) ⑦ 외벌이 가정의 자녀 : 별도의 추가서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