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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정시 신입원아모집 안내 조회수 : 7658
등록일 2019-10-01 09:30:5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공지 1 

 2020학년도 정시 신입원아모집 입소순위 및 대상, 지원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2

[2017 보육사업 안내] 개정사항에 따라 입소순위 내 세부순위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휴직자(육아휴직자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됨. 

-부 또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인 경우 맞벌이 해당 됨.

-국가유공자의 경우 세부순위 적용 됨. (2019학년도부터 적용)

-다자녀의 경우 둘째자녀 이하를 임신 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 가능함. (2019학년도부터 적용)

공지 3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 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학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입학신청자조회 아동명 클릭 입력내용 확인)

 

<2020학년도 대전청사어린이집(아람 새롬 다솜)

정시 신입원아모집 요강>

 

. 모집인원 : 2019101() 기준 188

구 분

0

1

2

3

4

5

총인원

대상아동

2019.1.1~8.31

2018.1.1~12.31

2017.1.1~12.31

2016.1.1~12.31

2015.1.1~12.31

2014.1.1~12.31

합 계

24

46

53

42

11

12

188

아람어린이집

0세반 없음

18

22

38

10

8

96

새롬어린이집

12

9

22

4

0

4

51

다솜어린이집

12

19

9

0

1

0

41

*보육정원은 직장어린이집 보육수요와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변동 수 있으니 모집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시 신입원아모집 일정

 

1. 원서접수 일시 : 20191010() 10:00 ~ 1020() 24:00

2019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접수된 아동의 경우 수시모집 대기자로만 관리되오니 2020학년도 정시모집을 지원 하시기 원하는 경우에는 정시모집 서류를 다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소신청방법 인터넷 입소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http://d-stand.co.kr)

 

3. 입소신청 및 입소과정

모집안내

 

신청기간

 

입학사정

 

우선순위자 및 추첨대상자 통보

 

동순위자

추첨실시

 

최종선발

확정 및 통보

 

 

 

 

 

 

 

 

 

 

19.10.01

 

19.10.10~19.10.20

 

19.10.21~19.11.01

 

19.11.04~19.11.05

 

19.11.06

 

19.11.07~19.11.08

 

4. 동순위자 공개추첨일 및 장소 : 2019116(), 장소는 추후 공지 * 추첨 대상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지원자격

1순위 :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자녀

2순위 :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전국소재)근무 공무원의 자녀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3순위 :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전국소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4순위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자녀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5순위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손자·손녀

 

* 순위 내 세부순위 :

   1순위 장애부모, 2순위 한부모, 3순위 국가유공자, 4순위 맞벌이, 5순위 다자녀, 6순위 다문화, 7순위 외벌이

같은 순위 중 하위 순위에서 중복해당 되는 경우 우선입소(1회 우선권을 줌)

 

* 각 순위에 해당되는 세부 기관은 입소사이트-지원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 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로 입소지원 해당기관의 재직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어렵습니다.

* (확정자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증명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함으로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의 발급

- 모든 자격확인 제출 증명서는 입학신청 공고일인 101일부터 발급분만 유효함.

: 모든 서류는 발급 후 스캐너로 스캔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후 입소신청 시 첨부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ex. 한글파일에 사진 첨부하여 한글파일 입력 또는 PDF파일, JPG파일 등으로 첨부).

2) 육아휴직 또는 일반휴직자의 안내

- 휴직자(육아휴직자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됨.

- 부 또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인 경우 맞벌이 해당됨.

3) 입소순위의 적용(입학사정)

- 인사발령에 대한 적용 : 모든 입학사정은 입학신청 당시 서류를 기준으로 함.

(입학신청기간 내에 첨부한 재직서류를 바탕으로 입학신청기간 이후 인사발령으로 인한 변동이 생기더라도 입소

순위에 변동 없음).

 

ex. 입학신청 후 1순위 기관 재직자 2순위 기관으로 발령 1순위 적용

      입학신청 후 2순위 기관 재직자 1순위 기관으로 발령 2순위 적용

 

- 입소대상자 중 입소 전 취소할 경우, 재입소를 희망하더라도 입소순위와 상관없이 대기아동의 맨 끝 순서로 대기 관리됨.

 

4) 기본 제출서류(공통) : ,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시 입학사정에서 제외됨.

1, 2, 3, 4, 5순위 해당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필수) + 재직증빙선택서류 중 1(필수) (2종 서류 제출)

재직증빙선택서류 (4종 중 택1)

ü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ü 고용보험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ü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최근 3개월 이상 이체내역)나 소득금액증명원(재직기관)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보호자)과 입학대상자(자녀)와의 정확한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청자(보호자) 성명으로 서류 발급).

 

5) 순위 내 세부순위 적용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 제시된 서류 미비 시 세부순위 적용이 불가함).

* 세부순위 적용 시 신청자의 손자·손녀는 조부모를 부모로 준용함. , 다자녀 적용은 출생 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해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 부모*)의 자녀

* 장애부모 : 장애확인서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3), 순직자(5 ·14·16), 상이자(4·6·12·15·17)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전몰군경의 자녀, 전상군경(상이등급 1~3)의 자녀, 순직군경의 자녀, 공상군경(상이등급 1~3)의 자녀, 4.19혁명부상자(상이등급 1~3)의 자녀, 순직공무원의 자녀, 공상공무원(상이등급 1~3)의 자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1~3)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 , 모 각각의 재직증명서와 재직증빙선택서류 중 1(2종 제출, 1종만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적용 불가함).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취업준비자 : 직업훈련과정 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중 1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1부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1(2)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 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1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어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1부 와 매출증빙자료(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1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 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 가능 :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주민등록등본(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

 

외벌이 가정의 자녀 : 별도의 추가서류 없음

 

. 동순위자 공개추첨 세부계획

 

* 추첨대상자는 114() ~ 115() 사이에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1. 공개추첨

동순위자 추첨일 : 116()

장소 : 미정(장소와 시간은 추후공지)

추첨방법 : 참석한 학부모(대리인)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

참석자확인(부모, 대리인) 신분증 확인앉는 자리 추첨동순위 추첨입소대상자 원서 배부 및 대기자관리 안내

 

2. 세부계획

기관 선택 적용 및 대기자 안내

- 기관선택은 <아람>, <새롬>, <다솜>, <기관상관 없음>으로 따로 구분하여 신청가능 하며 우선 순위자 선발에만 적용됨.

(기관상관 없음을 선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기관을 배정함).

- 동순위자 추첨에서는 <기관상관 없음>으로 통합되어 선발하게 됨.

- 추첨 후 선발인원 외의 인원은 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상관 없음>으로 통합 대기자로 관리 됨.

 

동순위자 선발 방식 :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

- 각 연령별 시간을 정하여 실시(추후 추첨 대상자는 추첨일 및 장소를 개별 연락드림).

- 선발된 인원 외의 대기자는 대기번호를 부여 받고 추가모집하게 되는 어린이집 대상자로 선정됨.

- 추첨 시 쌍생아는 해당년생에서 각각 추첨함.

- 신청자 명부확인 시 아동의 부, 모가 참석가능(, 대리인의 경우 부모가 희망하는 위임자가 가능하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위임장은 입소사이트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함).

 

 

. 기타

* 2020학년도 정시 신입원아모집 후 대상자 이외의 아동의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하여 대기자 명단을 2020331까지 유지하고, 입소자로 선발된 아동의 입소취소 등의 결원 발생 시 입소토록 함.

* 모든 순위에 대한 증빙 서류는 입소사이트에 파일로 첨부되어야 하며, 입소신청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기록한

내용에 따라 입학사정이 이루어지므로 입소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 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는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 입소신청서 작성 후 입소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입학신청자조회아동명 클릭본인

정보 확인가능).

* 입소문의 : 아람어린이집 042) 472-4200   

                 새롬어린이집 042) 483-2140

                 다솜어린이집 042) 719-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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