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1 2020학년도 정시 신입원아모집 입소순위 및 대상, 지원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 2 [2017 보육사업 안내] 개정사항에 따라 입소순위 내 세부순위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휴직자(육아휴직자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됨. -부 또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인 경우 맞벌이 해당 됨. -국가유공자의 경우 세부순위 적용 됨. (※2019학년도부터 적용) -다자녀의 경우 둘째자녀 이하를 임신 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 가능함. (※2019학년도부터 적용) ○ 공지 3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 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학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입학신청자조회 → 아동명 클릭 → 입력내용 확인) |
<2020학년도 대전청사어린이집(아람 ․ 새롬 ․ 다솜) 정시 신입원아모집 요강> Ⅰ. 모집인원 : 2019년 10월 1일(화) 기준 188명 구 분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 총인원 | 대상아동 | 2019.1.1~8.31 | 2018.1.1~12.31 | 2017.1.1~12.31 | 2016.1.1~12.31 | 2015.1.1~12.31 | 2014.1.1~12.31 | 합 계 | 24 | 46 | 53 | 42 | 11 | 12 | 188 | 아람어린이집 | 만 0세반 없음 | 18 | 22 | 38 | 10 | 8 | 96 | 새롬어린이집 | 12 | 9 | 22 | 4 | 0 | 4 | 51 | 다솜어린이집 | 12 | 19 | 9 | 0 | 1 | 0 | 41 |
*보육정원은 직장어린이집 보육수요와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니 모집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정시 신입원아모집 일정 1. 원서접수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10:00 ~ 10월 20일(일) 24:00 ※ 2019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접수된 아동의 경우 수시모집 대기자로만 관리되오니 2020학년도 정시모집을 지원 하시기 원하는 경우에는 정시모집 서류를 다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소신청방법 : 인터넷 입소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http://d-stand.co.kr) 3. 입소신청 및 입소과정 모집안내 | | 신청기간 | | 입학사정 | | 우선순위자 및 추첨대상자 통보 | | 동순위자 추첨실시 | | 최종선발 확정 및 통보 | | → | | → | | → | | → | | → | | 19.10.01 | | 19.10.10~19.10.20 | | 19.10.21~19.11.01 | | 19.11.04~19.11.05 | | 19.11.06 | | 19.11.07~19.11.08 |
4. 동순위자 공개추첨일 및 장소 : 2019년 11월 6일(수), 장소는 추후 공지 * 추첨 대상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Ⅲ.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지원자격 ① 1순위 :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자녀 ② 2순위 :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전국소재)근무 공무원의 자녀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③ 3순위 :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전국소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④ 4순위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자녀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⑤ 5순위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손자·손녀 * 순위 내 세부순위 : 1순위 장애부모, 2순위 한부모, 3순위 국가유공자, 4순위 맞벌이, 5순위 다자녀, 6순위 다문화, 7순위 외벌이 ※ 같은 순위 중 하위 순위에서 중복해당 되는 경우 우선입소(1회 우선권을 줌) |
* 각 순위에 해당되는 세부 기관은 “입소사이트-지원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 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로 입소지원 해당기관의 재직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어렵습니다. * (확정자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증명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함으로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의 발급 - 모든 자격확인 제출 증명서는 입학신청 공고일인 10월 1일부터 발급분만 유효함. : 모든 서류는 발급 후 스캐너로 스캔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후 입소신청 시 첨부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ex. 한글파일에 사진 첨부하여 한글파일 입력 또는 PDF파일, JPG파일 등으로 첨부). 2) 육아휴직 또는 일반휴직자의 안내 - 휴직자(육아휴직자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됨. - 부 또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인 경우 맞벌이 해당됨. 3) 입소순위의 적용(입학사정) - 인사발령에 대한 적용 : 모든 입학사정은 입학신청 당시 서류를 기준으로 함. (입학신청기간 내에 첨부한 재직서류를 바탕으로 입학신청기간 이후 인사발령으로 인한 변동이 생기더라도 입소 순위에 변동 없음). ex. 입학신청 후 1순위 기관 재직자 → 2순위 기관으로 발령 → 1순위 적용 입학신청 후 2순위 기관 재직자 → 1순위 기관으로 발령 → 2순위 적용 - 입소대상자 중 입소 전 취소할 경우, 재입소를 희망하더라도 입소순위와 상관없이 대기아동의 맨 끝 순서로 대기 관리됨. 4) 기본 제출서류(공통) : ①, ②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시 입학사정에서 제외됨. ① 1, 2, 3, 4, 5순위 해당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종(필수) + 재직증빙선택서류 중 1종(필수) (총 2종 서류 제출) ★ 재직증빙선택서류 (4종 중 택1) ü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ü 고용보험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ü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최근 3개월 이상 이체내역)나 소득금액증명원(재직기관) |
②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보호자)과 입학대상자(자녀)와의 정확한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청자(보호자) 성명으로 서류 발급). 5) 순위 내 세부순위 적용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단, 제시된 서류 미비 시 세부순위 적용이 불가함). * 세부순위 적용 시 신청자의 손자·손녀는 조부모를 부모로 준용함. 단, ⑤ 다자녀 적용은 출생 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해야 함.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 부모*)의 자녀 * 장애부모 : 장애확인서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 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전몰군경의 자녀, 전상군경(상이등급 1~3급)의 자녀, 순직군경의 자녀, 공상군경(상이등급 1~3급)의 자녀, 4.19혁명부상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순직공무원의 자녀, 공상공무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④ 맞벌이 가정의 자녀 : 부, 모 각각의 재직증명서와 재직증빙선택서류 중 1종(총 2종 제출, 1종만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적용 불가함).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취업준비자 : 직업훈련과정 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중 1부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1부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총 2종)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 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1부 와 매출증빙자료(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 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 가능 :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제출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주민등록등본(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총 2종) ⑦ 외벌이 가정의 자녀 : 별도의 추가서류 없음 |
Ⅳ. 동순위자 공개추첨 세부계획 * 추첨대상자는 11월 4일(월) ~ 11월 5일(화) 사이에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1. 공개추첨 ① 동순위자 추첨일 : 11월 6일(수) ② 장소 : 미정(장소와 시간은 추후공지) ③ 추첨방법 : 참석한 학부모(대리인)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 참석자확인(부모, 대리인) 신분증 확인→ 앉는 자리 추첨→ 동순위 추첨→ 입소대상자 원서 배부 및 대기자관리 안내 2. 세부계획 ① 기관 선택 적용 및 대기자 안내 - 기관선택은 <아람>, <새롬>, <다솜>, <기관상관 없음>으로 따로 구분하여 신청가능 하며 우선 순위자 선발에만 적용됨. (※ 기관상관 없음을 선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기관을 배정함). - 동순위자 추첨에서는 <기관상관 없음>으로 통합되어 선발하게 됨. - 추첨 후 선발인원 외의 인원은 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상관 없음>으로 통합 대기자로 관리 됨. ② 동순위자 선발 방식 :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 - 각 연령별 시간을 정하여 실시(추후 추첨 대상자는 추첨일 및 장소를 개별 연락드림). - 선발된 인원 외의 대기자는 대기번호를 부여 받고 추가모집하게 되는 어린이집 대상자로 선정됨. - 추첨 시 쌍생아는 해당년생에서 각각 추첨함. - 신청자 명부확인 시 아동의 부, 모가 참석가능(혹, 대리인의 경우 부모가 희망하는 위임자가 가능하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 위임장은 입소사이트→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함). Ⅴ. 기타 * 2020학년도 정시 신입원아모집 후 대상자 이외의 아동의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하여 대기자 명단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유지하고, 입소자로 선발된 아동의 입소취소 등의 결원 발생 시 입소토록 함. * 모든 순위에 대한 증빙 서류는 입소사이트에 파일로 첨부되어야 하며, 입소신청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기록한 내용에 따라 입학사정이 이루어지므로 입소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 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는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 입소신청서 작성 후 입소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입학신청자조회→아동명 클릭→본인 정보 확인가능). |
* 입소문의 : 아람어린이집 042) 472-4200 새롬어린이집 042) 483-2140 다솜어린이집 042) 719-8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