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전청사어린이집 정시 추가모집 일정 및 입소기준
□ 대전청사 아람, 새롬, 다솜 어린이집 원아모집 일정 ◯ 2018년도 정시모집 추가 접수기간 : 2017년 12월 04일(월) 10시∼ 2018년 3월 16일 (금) 24시까지 종료 ◯ 입학사정 및 통보 : 2017년 12월 04일(월) ∼ (순차적 통보) * 정시추가 모집의 경우 선착순으로 입학사정 후 입소됨. * 2018학년도 정시모집에 입소신청 자는 추가모집 지원이 안 됨. * 추가모집 시 기관과 연령이 정해져 있으므로 형제아와 같은 기관으로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2018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후 대상자 이외의 아동의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3월 말까지 명단을 유지하여 결원 발생 시 입소토록 함. * 2018학년도 수시모집 기간은 2018년 4월 2일(월)부터이며 추후 공지일까지 함.
□ 모집인원: 2017년 11월 20일(월) 현재 10명
2018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인원 | 년생 | 연령 | 모집인원수 | 아람 | 새롬 | 다솜 | 2014년생 | 만 3세 | 5 | 4 | 1 | - | 2012년생 | 만 5세 | 5 | 1 | - | 4 |
* 보육정원은 직장어린이집 보육수요와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 청사어린이집 입소기준
◯ 입소 우선순위 대상기관 및 업체 안내 순위 | 입소대상 우선순위 대상기관 및 업체 | 1 | ◦ |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 (타 기관 파견근무 공무원 포함) 의 자녀 | |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병무민원상담소),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특허심판원),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전청사관리소), 감사청구조사국 대전사무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청사 경비대 | 2 | ◦ |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 | -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소재 소속기관 모두 포함 | ◦ |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 3 | ◦ |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 | (대전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대전지방경찰청,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선관위,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지방보훈청,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정보원대전지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교도소 등 | | (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세종경찰서, 세종우체국,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등기소), 대전지방노동청 공주고용센터 세종출장소, 공주세무서 세종민원봉사실 등 | ◦ |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대전 및 전국소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 4 | ◦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자녀 | | (후생시설·관리위탁) 편의점, 금융기관, 서점, 꽃집, 약국, 여행사, 통신설비, 안경점, 세탁소, 구두수선소, 승차권발매기, 이·미용실, 자판기, 식당, 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 등 | | (용역업체)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내 상주하는 용역업체로 청소, 조경, 안내, 시설, 통신, 승강기 등 | | (기타) 대전청사 입주기관 출입기자 | ◦ |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 5 | ◦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손자·손녀 |
<주의사항> 1. 각종 증명서(재직증명서 등)는 원아모집 신청기간(′17. 12. 04 ~ 2018. 03. 16)에 제출함이 원칙. (서류보완 불가시 입소가 취소됨) 2. 입소일(′18. 3. 2) 기준 입소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소가 취소됨. 3. 휴직자(육아휴직자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됨. (′17 보육사업 개정)
◯ 순위 내 세부순위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장애등급 : 장애등급 1,2급인자, 3급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2.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가구의 영유아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다자녀 가구의 자녀와 영유아 2명 이상의 자녀는 동순위로 적용받게 되며, 동순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른 가산점은 없음.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6. 외벌이 가정의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