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1 2018학년도 정시모집 입소순위 및 대상, 지원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 2 [2017 보육사업 안내] 개정사항에 따라 입소 순위 내 세부순위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휴직자(육아휴직자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됨. -부 또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인 경우 맞벌이 해당 됨. ○ 공지 3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 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학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입학신청자조회 → 아동명 클릭 → 입력내용 확인) |
<2018학년도 대전청사어린이집(아람 ․ 새롬 ․ 다솜) 신입원아모집 요강>
Ⅰ. 모집인원 : 2017년 10월 10일(화) 현재 178명 구 분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 대상아동 | 2017.1.1~8.31 | 2016.1.1~12.31 | 2015.1.1~12.31 | 2014.1.1~12.31 | 2013.1.1~12.31 | 2012.1.1~12.31 | 합 계 | 24 | 51 | 62 | 28 | 3 | 10 | 아람어린이집 | 만 0세반 없음 | 24 | 33 | 26 | 2 | 0 | 새롬어린이집 | 12 | 8 | 21 | 2 | 0 | 5 | 다솜어린이집 | 12 | 19 | 8 | 0 | 1 | 5 |
*보육정원은 직장어린이집 보육수요와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니 모집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신입원아 정시모집 일정
1. 원서접수 일시 : 2017년 10월 17일(화) 10:00 ~ 10월 27일(금) 24:00 * 2017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접수된 아동의 경우 수시모집 대기자로만 관리되오니 2018학년도 정시모집을 지원 하시기 원하는 경우에는 정시모집서류를 다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소신청방법 : 인터넷 입소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http://d-stand.co.kr)
3. 입소신청 및 입소과정 모집안내 | | 신청기간 | | 입학사정 | | 우선순위자 및 추첨대상자 통보 | | 동순위자 추첨실시 | | 최종선발 확정 및 통보 | | → | | → | | → | | → | | → | | 17.10.10 | | 17.10.17~17.10.27 | | 17.10.30~17.11.08 | | 17.11.09~17.11.10 | | 17.11.15 | | 17.11.16~17 |
4. 동순위자 공개추첨일 및 장소 : 2017년 11월 15일(수), 장소는 추후 공지 * 추첨 대상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Ⅲ.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지원자격 ① 1순위 :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 자녀 ② 2순위 :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전국소재)근무 공무원 자녀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③ 3순위 :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전국소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④ 4순위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자녀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⑤ 5순위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손자·손녀 * 순위 내 세부순위 : 1순위 장애부모, 2순위 한부모, 3순위 맞벌이, 4순위 다자녀, 5순위 다문화가족, 6순위 외벌이 ※ 같은 순위 중 하위 순위에서 중복해당 되는 경우 우선입소(1회 우선권을 줌) |
* 각 순위에 해당되는 세부 기관은 “입소사이트-입학안내-지원대상”을 반드시 확인 바람.
2. 제출서류 *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 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확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증명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1) 제출서류의 발급 -증명서는 입학신청 공고일인 10월 10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단, 재직관련 증명서(재직증명서, 재직증빙추가 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인 10월 17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람. :모든 서류는 발급 후, 스캐너로 스캔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후 입소신청 시 첨부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ex. 한글파일에 사진 첨부하여 한글파일 입력 또는 PDF파일, JPG파일 등으로 첨부).
2) 육아휴직 또는 일반휴직자의 안내 -휴직자(육아휴직자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된다. -부 또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인 경우 맞벌이 해당 된다.
3) 입소순위의 적용(입학사정) -인사발령에 대한 적용 : 모든 입학사정은 입학신청 당시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입학신청기간 내에 첨부한 재직서류를 바탕으로 입학 신청기간 이후 인사발령으로 인한 변동이 생기더라도 입소 순위에 변동 없음). ex. 입학신청 후 1순위 기관 재직자 → 2순위 기관으로 발령 → 1순위 적용 입학신청 후 2순위 기관 재직자 → 1순위 기관으로 발령 → 2순위 적용 -입소대상자중 입소 전 취소할 경우, 재입소를 희망하더라도 입소순위와 상관없이 대기 아동의 맨끝 순서로 대기 관리 됨.
4) 기본 제출서류(공통) : ①,②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시 입학사정에서 제외됨. ① 1, 2, 3, 4, 5순위 해당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 재직증빙선택서류 중 1종(총 2종 서류 제출) ★ 재직증빙 선택서류 (4종 중 택1) ü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ü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고용지원센터) ü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재직기관에서 발급-최근 3개월간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가 증빙되어야 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보호자)과 입학대상자(자녀)와의 정확한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함.(※신청자(보호자) 성명으로 서류 발급)
5) 순위 내 세부순위 적용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단, 제시된 서류 미비시 세부순위 적용이 불가함). * 세부순위 적용시 신청자의 손자·손녀는 조부모를 부모로 준용함. 단, ④ 다자녀 적용은 출생 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해 야 함.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장애확인서 *장애등급 : 장애등급 1,2급인자,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②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③ 맞벌이 가정의 자녀 : 부, 모 각각의 재직증명서와 재직증빙선택서류 중 1종(총 2종 제출, 1종만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적용 불가함)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또는 취업을 준비중인 자(취업훈련생. 대학원생 등 포함)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1부 -직업훈련생: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 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시간제 근로자 및 재직증빙선택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사업자등록증사본(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총 2종)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체 서류로 인정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④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가구의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와 영유아 2명 이상의 자녀는 동순위로 적용받게 되며, 동순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른 가산점은 없음.(※ 영유아: 2018년 3월 기준 미취학아동을 말하며, 2012.1.1 이후 출생아동)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총 2종)
⑥ 외벌이 가정의 자녀 : 별도의 추가서류 없음 |
Ⅳ. 동순위자 공개추첨 세부계획 * 추첨대상자는 11월 9일(목) ~ 11월 10일(금) 사이에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1. 공개추첨 ① 동순위자 추첨일 : 11월 15일(수) ② 장소 : 미정(장소와 시간은 추후공지) ③ 추첨방법 : 참석한 학부모(대리인)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 참석자확인(부모, 대리인) 신분증 확인→ 앉는 자리 추첨→ 동순위 추첨→ 입소대상자 원서 배부 및 대기자관리 안내
2. 세부계획 ① 기관 선택 적용 및 대기자 안내 -기관선택은 <아람>, <새롬>, <다솜>, <기관상관 없음>으로 따로 구분하여 신청가능 하며 우선 순위자 선발에만 적용됨. (※ 기관상관 없음을 선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기관을 배정함). -동순위자 추첨에서는 <기관상관 없음>으로 통합되어 선발하게 됨. -추첨 후 선발인원 외의 인원은 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상관 없음>으로 통합 대기자로 관리 됨. ② 동순위자 선발 방식 :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 - 각 연령별 시간을 정하여 실시(추후 추첨 대상자는 추첨일 및 장소를 개별 연락드리며 당일 불참시 추첨 자격 상실). - 선발된 인원 외의 대기자는 대기번호를 부여 받고 추가모집하게 되는 어린이집 대상자로 선정됨. - 추첨시 쌍생아는 해당 년생에서 각각 추첨함. - 신청자 명부확인 시 아동의 부, 모가 참석가능(혹, 대리인의 경우 부모가 희망하는 위임자가 가능하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 위임장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함).
Ⅴ. 기타
* 2018학년도 정시모집 후 대상자 이외의 아동의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하여 대기자 명단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유지하고, 입소자로 선발된 아동의 입소취소 등의 결원 발생 시 입소토록 함.
* 모든 순위에 대한 증빙 서류는 입소사이트에 파일로 첨부되어야 하며, 입소신청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기록한 내용에 따라 입학사정이 이루어지므로 입소신청서 작성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소신청서 작성 후 입소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입학신청자조회→아동명 클릭→본인정보 확인가능). |
* 문의 : 아람어린이집 042) 472-4200 새롬어린이집 042) 483-2140 다솜어린이집 042) 719-8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