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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전청사어린이집 정시 추가모집 안내 조회수 : 2054
등록일 2016-11-24 10:36:5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복직예정증명원...  

2017학년도 대전청사어린이집 정시 추가모집 안내


대전청사 아람, 새롬, 다솜 어린이집 원아모집 일정


2017년도 정시모집 추가 접수기간 : 20161122() 10시 ∼  1129() 24시까지

입학사정 및 통보 : 20161130() 122()

정시 추가모집 추첨일 및 장소 : 추후 공지

* 2017학년도 정시모집에 입소신청 자는 추가모집 지원이 안 됨.

* 추가모집 시 기관과 연령이 정해져 있으므로 형제아와 같은 기관으로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2017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후 대상자 이외의 아동의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3월 말까지

 명단을 유지하여 결원 발생 시 입소토록 함.

* 2017학년도 수시모집 기간은 201743()부터이며 추후 공지일 까지 함.


모집인원: 20161118() 현재 22


2016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인원

년생

연령

모집인원수

아람

새롬

다솜

2014년생

2

10

6

4

0

2012년생

4

4

0

2

2

2011년생

5

8

2

2

4

 * 보육정원은 직장어린이집 보육수요와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청사어린이집 입소기준


입소 우선순위 대상기관 및 업체 안내

순위

입소대상 우선순위 대상기관 및 업체

1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자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병무민원상담소),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특허심판원),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 대전청사관리소), 감사청구조사국 대전사무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청사 경비대

2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소재 소속기관 모두 포함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3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대전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대전지방경찰청,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선관위,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지방보훈청,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정보원대전지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교도소 등

(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세종경찰서, 세종우체국,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등기소), 대전지방노동청 공주고용센터 세종출장소, 공주세무서 세종민원봉사실 등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대전 및 전국소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4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자녀

(후생시설·관리위탁) 편의점, 금융기관, 서점, 꽃집, 약국, 여행사, 통신설비, 안경점, 세탁소, 구두수선소, 승차권발매기, ·미용실, 자판기, 식당, 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 등

(용역업체)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내 상주하는 용역업체로 청소, 조경, 안내, 시설, 통신, 승강기 등

(기타) 대전청사 입주기관 출입기자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5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손자·손녀


< 주의사항 >


1. 각종 증명서(재직증명서 등)는 원아모집 신청기간(16. 11. 22 11. 29)에 제출함이
원칙
. 

다만 휴직한 부모가 복직예정증명원을 제출하고 신청기간 이후 복직하는 경우는 입소일

(17. 3. 2)까지 서류 보완을 허용함 (서류보완 불가시 입소가 취소됨)

2. 입소일(17. 3. 2) 기준 입소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소가 취소됨.


          ◯
순위 내 세부순위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장애등급 : 장애등급 1,2급인자, 3급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2.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가구의 영유아

- 다자녀 가구의 자녀와 영유아 2명 이상의 자녀는 동순위로 적용받게 되며, 동순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른 가산점은 없음.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6. 외벌이 가정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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