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전청사어린이집 정시 추가모집 안내
□ 대전청사 아람, 새롬, 다솜 어린이집 원아모집 일정
◯ 2017년도 정시모집 추가 접수기간 : 2016년 11월 22일(화) 10시 ∼ 11월 29일(화) 24시까지
◯ 입학사정 및 통보 : 2016년 11월 30일(수) ∼ 12월 2일(금)
◯ 정시 추가모집 추첨일 및 장소 : 추후 공지
* 2017학년도 정시모집에 입소신청 자는 추가모집 지원이 안 됨.
* 추가모집 시 기관과 연령이 정해져 있으므로 형제아와 같은 기관으로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2017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후 대상자 이외의 아동의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3월 말까지
명단을 유지하여 결원 발생 시 입소토록 함.
* 2017학년도 수시모집 기간은 2017년 4월 3일(월)부터이며 추후 공지일 까지 함.
□ 모집인원: 2016년 11월 18일(금) 현재 22명
2016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인원 |
년생 |
연령 |
모집인원수 |
아람 |
새롬 |
다솜 |
2014년생 |
만 2세 |
10 |
6 |
4 |
0 |
2012년생 |
만 4세 |
4 |
0 |
2 |
2 |
2011년생 |
만 5세 |
8 |
2 |
2 |
4 |
* 보육정원은 직장어린이집 보육수요와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 청사어린이집 입소기준
◯ 입소 우선순위 대상기관 및 업체 안내
순위 |
입소대상 우선순위 대상기관 및 업체 |
1 |
◦ |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자녀 |
|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병무민원상담소),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특허심판원),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 대전청사관리소), 감사청구조사국 대전사무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청사 경비대 |
2 |
◦ |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
|
-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소재 소속기관 모두 포함 |
◦ |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
3 |
◦ |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
|
(대전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대전지방경찰청,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선관위,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지방보훈청,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정보원대전지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교도소 등 |
|
(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세종경찰서, 세종우체국,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등기소), 대전지방노동청 공주고용센터 세종출장소, 공주세무서 세종민원봉사실 등 |
◦ |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대전 및 전국소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
4 |
◦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자녀 |
|
(후생시설·관리위탁) 편의점, 금융기관, 서점, 꽃집, 약국, 여행사, 통신설비, 안경점, 세탁소, 구두수선소, 승차권발매기, 이·미용실, 자판기, 식당, 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 등 |
|
(용역업체)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내 상주하는 용역업체로 청소, 조경, 안내, 시설, 통신, 승강기 등 |
|
(기타) 대전청사 입주기관 출입기자 |
◦ |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
5 |
◦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손자·손녀 |
< 주의사항 >
1. 각종 증명서(재직증명서 등)는 원아모집 신청기간(′16. 11. 22 ∼ 11. 29)에 제출함이 원칙.
다만 휴직한 부모가 복직예정증명원을 제출하고 신청기간 이후 복직하는 경우는 입소일
(′17. 3. 2)까지 서류 보완을 허용함 (서류보완 불가시 입소가 취소됨)
2. 입소일(′17. 3. 2) 기준 입소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소가 취소됨.
◯ 순위 내 세부순위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장애등급 : 장애등급 1,2급인자, 3급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2.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가구의 영유아
- 다자녀 가구의 자녀와 영유아 2명 이상의 자녀는 동순위로 적용받게 되며, 동순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른 가산점은 없음.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6. 외벌이 가정의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