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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학년도 대전청사어린이집 정시 신입원아모집 요강 조회수 : 5737
등록일 2016-10-07 17:21:3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복직예정증명원...  


○ 공지 1

2017학년도 정시모집 입소순위 및 대상, 지원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접수해 주시기바랍니다.


○ 공지 2

-부 또는 모가 휴직 중인 경우 외벌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 게시물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복직예정증명원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서류 접수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휴직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 재직증빙선택서류 1종 + 복직예정증명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일~2일자로 복직을 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입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으로 전화주시면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 공지 3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 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학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입학신청자조회 → 아동명 클릭 → 입력내용 확인)





< 2017학년도 대전청사어린이집(아람,새롬,다솜) 정시 신입원아 모집요강>



Ⅰ. 모집인원 : 2016년 10월 7일(금) 현재 211명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대상아동

2016.1.1~8.31

2015.1.1~12.31 2014.1.1~12.31

2013.1.1~12.31

2012.1.1~12.31

2011.1.1~12.31

합계

24

52 62

38

19

16

아람어린이집

만 0세반 없음

24 30

37

8

9

새롬어린이집

12

12 22

1

8

2

다솜어린이집

12

16 10

0

3

5


*보육정원은 직장어린이집 보육수요와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니 모집 신청 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Ⅱ. 정시 신입원아모집 일정

1. 원서접수 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 10:00 ~ 10월 26일(수) 24:00

* 2016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접수된 아동의 경우 수시모집 대기자로만 관리되오니 2017학년도 정시모집을 지원 하시기 원하는 경우에는 정시모집서류를 다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소신청방법 : 인터넷 입소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http://d-stand.co.kr)


3. 입소신청 및 입소과정

모집안내

신청기간

입학사정 및

우선순위 입소자
통보

동순위자 추첨실시

최종선발 확정 및

통보

16.10.07

16.10.14~10.26

16.10.27~11.11

16.11.16

16.11.17~11.18


4. 동순위자 공개추첨일 및 장소 : 2016년 11월 16일(수), 장소는 추후 공지


* 추첨 대상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Ⅲ.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지원자격


① 1순위 :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 자녀

② 2순위 :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전국소재)근무 공무원 자녀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③ 3순위 :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전국소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④ 4순위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자녀

                               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⑤ 5순위 : 대전청사 내 민간 근로자의 손자·손녀


* 순위 내 세부순위
:
 1순위 장애부모, 2순위 한부모, 3순위 맞벌이, 4순위 다자녀, 5순위 다문화가족, 6순위 외벌이
※ 같은 순위 중 하위 순위에서 중복해당 되는 경우 우선입소(1회 우선권을 줌)


* 각 순위에 해당되는 세부 기관은 “입소사이트-입학안내-지원대상”을 반드시 확인 바람.


2. 제출서류

*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 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확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증명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의 발급

-증명서는 입학신청 공고일(10월 7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단, 재직관련 증명서(재직증명서, 재직증빙추가 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인 10월 1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람.
:모든 서류는 발급 후, 스캐너로 스캔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후 입소신청 시 첨부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ex. 한글파일에 사진 첨부하여 한글파일 입력 또는 PDF파일, JPG파일 등으로 첨부).


2) 육아휴직 또는 일반휴직자의 추가 서류 안내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의 경우 외벌이 적용을 받게 된다.
단, 휴직한 부모가 복직예정증명원을 제출하고 2017년 3월 1일 이전 복직을 하게 되면 맞벌이로 적용된다.
(이때, 3월 1일이 공휴일이므로 3월 2일자 복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자의 경우 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입소
신청 시 작성 후 첨부하기).


-입소확정자 중 복직예정증명원 서류 제출 후 복직을 하지 않거나 3월 2일 이전의 복직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3) 입소순위의 적용(입학사정)

-인사발령에 대한 적용 : 모든 입학사정은 입학신청 당시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입학신청기간 내에 첨부한 재직서류를 바탕으로 입학 신청기간 이후 인사발령으로 인한 변동이 생기더라도 입소순위에 변동 없음).

ex. 입학신청 후 1순위 기관 재직자 → 2순위 기관으로 발령 → 1순위 적용
입학신청 후 2순위 기관 재직자 → 1순위 기관으로 발령 → 2순위 적용

- 휴직자에 대한 적용 : 2)의 추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본 제출서류(공통) : ①,②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시 입학사정에서 제외됨


① 1, 2, 3, 4, 5순위 해당자 본인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 재직증빙선택서류 중 1종(총 2종 서류 제출)

★ 재직증빙선택서류 (4종 중 택1)

ü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ü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고용지원센터)

ü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재직기관에서 발급-최근 3개월간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가 증빙되어야 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보호자)과 입학대상자(자녀)와의 정확한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함.


5) 순위 내 세부순위 적용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단, 제시된 서류 미비시 세부순위 적용이 불가함).


* 세부순위 적용시 신청자의 손자·손녀는 조부모를 부모로 준용함.

단, ④ 다자녀 적용은 출생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해야 함.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장애확인서

  *장애등급 : 장애등급 1,2급인자,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②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③ 맞벌이 가정의 자녀 : 부, 모 각각의 재직증명서와 재직증빙선택서류 중 1종 (총 2종 제출, 1종만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적용 불가함)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또는 취업을 준비중인 자(취업훈련생. 대학원생 등 포함)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직업훈련생: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 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시간제 근로자 및 재직증빙선택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사업자등록증사본(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총 2종)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체 서류로 인정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④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가구의 영유아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와 영유아 2명 이상의 자녀는 동순위로 적용받게 되며, 동순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른 가산점은 없음.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외국인등록증 사본 (필수)과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총 2종)


⑥ 외벌이 가정의 자녀 : 별도의 추가서류 없음




Ⅳ. 동순위자 공개추첨 세부계획


* 추첨대상자는 11월 9일(수) ~ 11월 11일(금) 사이에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1. 공개추첨

① 동순위자 추첨일 : 11월 16일(수)

② 장소 : 미정(장소와 시간은 추후공지)

③ 추첨방법 : 참석한 학부모(대리인)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
참석자확인(부모, 대리인) 신분증 확인→ 앉는 자리 추첨→ 동순위 추첨(로또기계)→ 입소대상자 원서 배부 및 대기자관리 안내


2. 세부계획


① 기관 선택 적용 및 대기자 안내

-홈페이지에 신청 시에는 <아람>, <새롬>, <다솜>, <기관상관 없음>으로 따로 구분하여 신청가능 함.
(단, 기관선택은 우선 순위자 선발에만 적용되며, 기관상관 없음을 선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기관을 배정함).
-동순위자 추첨에서는 <기관상관 없음>으로 통합되어 선발하게 됨.
-추첨 후 선발인원 외의 인원은 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상관 없음>으로 통합 대기자로 관리됨.


② 동순위자 선발 방식 :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

- 각 연령별 시간을 정하여 실시(추후 추첨 대상자는 추첨일 및 장소를 개별 연락드리며 당일 불참시 추첨 자격 상실).
- 선발된 인원 외의 대기자는 대기번호를 부여 받고 추가모집하게 되는 어린이집 대상자로 선정됨.
- 추첨시 쌍생아는 해당 년생에서 각각 추첨함.
- 신청자 명부확인 시 아동의 부, 모가 참석가능(혹, 대리인의 경우 부모가 희망하는 위임자가 가능하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 위임장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함).



Ⅴ. 기타


* 2017학년도 정시모집 후 대상자 이외의 아동의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하여 대기자 명단을 2017년 3월 31일까지 유지하고, 입소자로 선발된 아동의 입소취소 등의 결원 발생 시 입소토록 함.

* 모든 순위에 대한 증빙 서류는 입소사이트에 파일로 첨부되어야 하며, 입소신청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기록한 내용에 따라 입학사정이 이루어지므로 입소신청서 작성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신청서 미입력, 첨부서류 미비시 입학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소신청서 작성 후 입소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입학신청자조회→아동명 클릭→본인 정보 확인가능).



* 문의 :

아람어린이집 042) 472-4200

새롬어린이집 042) 481-6422~3

다솜어린이집 042) 719-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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